mobile background

소식

mobile background

자주하는질문

은행 계좌를 통해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보훈대상자는 참여 가능한가?

기존직원 수당 편성시 노인일자리 전담을 편성해도 되는가?

노인안전예방활동에서 취약노인 지원에서 작년과 달리 1명의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도 무방한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1개조에 인원이 10명이라 10명이 일지가 같아도 되는지?

비전담 수당을 2월부터 집행해도 되는가?

소양교육도 활동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

안전관리 코디네이터 교육을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료증을 줘야 하는지?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가?

안전예방 활동에 사전교육 3시간, 코디네이터교육 3시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가?

안전예방활동, 건강증진활동을 활동유형으로 신청하였는데 건강증진활동 참여자도 사전교육으로 학대, 치매예방 교육을 해도 가능한가?

언제 안전관리 코디네이터 교육을 해야하는가? 그리고 활동시간으로 인정이 되는가?

올해도 작년처럼 취약노인을 발굴해야 하는가?

참여자 연령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가?

참여자 입력할 때 전화번호를 2개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전화번호가 1개인 경우가 많은데 수정 요망.

총 62만원 중에서 활동비 54만원, 부대경비 8만원으로 구성되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계획단계부터 활동비 60만원 지급으로 계획해도 되는가?

활동비를 참여자에게 계좌이체 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활동실비 지급과 관련하여 3월 중순부터 활동을 진행하면 3월 한달간은 주1회, 월 4회의 활동이 불가능 한데 이때는 어떻게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Tel. 02-6959-6120  | Fax.02-702-0511  | kscaf@hanmail.net

Addr. (우) 043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정로길 54,(1층)

Copyright ⓒ 2021 노인지원재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