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를 통해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인지원재단에 은행계좌를 통해 기부를 하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정기 혹은 비정기 모금을 통해 계좌이체를 신청하시면 기부가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노인지원재단에서 개설하고 있는 은행에 직접 기부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함께 지원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 노인지원재단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훈대상자는 참여 가능한가?
참여하려는 본인이 사업참여 제외자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본인이 의료급여수급자이며 국가유공자일 경우 의료급여 1종은 참여 가능 국가유공자증 사본 첨부.
기존직원 수당 편성시 노인일자리 전담을 편성해도 되는가?
비전담인력이라는 것은 지회(기관)에서 일하는 기존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일자리 전담직원들은 재능사업과 혼용해서 수당을 받을 수 없음.
노인안전예방활동에서 취약노인 지원에서 작년과 달리 1명의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도 무방한가?
가능함. 노인안전예방활동은 노인이용시설안전관리 및 취약노인지원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1개조에 인원이 10명이라 10명이 일지가 같아도 되는지?
가능함. 단, 개인별 작성, 제출해야함.
비전담 수당을 2월부터 집행해도 되는가?
가능함. 노인안전예방활동은 노인이용시설안전관리 및 취약노인지원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양교육도 활동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
가능함. 수행기관의 사업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임.
전년도 직무교육인 소양교육은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되며 필수는 아니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안전관리 코디네이터 교육을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료증을 줘야 하는지?
교육을 시켜야 하며 참여 후 수료증도 드려야 차후에 공선발의 공정성, 자격유무 논란 등 민원 예방이 가능함.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가?
반드시 전문강사를 파견 하지 않아도 되며, 지자체, 소방서, 가스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시행.
안전예방 활동에 사전교육 3시간, 코디네이터교육 3시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가?
안전예방활동 유형에는 전년도의 취약노인 지원과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2가지 모두 세부과제로 포함되므로 2가지를 접목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경로다 안전시설 점검은 1개소 30분이면 족한데 1달에 10시간을 채우기 어렵고 따라서 취역노인을 1-2명 지원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 1개소 안전점검 주1회 1시간 반영하고 취약노인 지원을 나머지 시간에 편성한다면 행정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임.
또한, 가능하면 안전예방활동 참여자는 안전관리자 코디네이터 교육하고 수료증 교 부 이후에 활동에 참여해야 주변의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민원을 방지할 수 있 고 재능나눔이므로 자격이나 교육 수료 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음.
안전예방활동, 건강증진활동을 활동유형으로 신청하였는데 건강증진활동 참여자도 사전교육으로 학대, 치매예방 교육을 해도 가능한가?
사전교육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노인의 특성과 안전예방활동 참여자를 위해 노인에 관련한 교육은 같이 편성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언제 안전관리 코디네이터 교육을 해야하는가? 그리고 활동시간으로 인정이 되는가?
안전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교육이므로 사전교육 전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함. 자격교육은 활동시간으로 인정이 안됨.
올해도 작년처럼 취약노인을 발굴해야 하는가?
올해는 취약노인 발굴은 없다. 안전예방활동유형으로 취약노인 발굴해서 지원해주거나 지원만 해도 된다.
참여자 연령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가?
나이 제한은 없이 만 65세이상 노인이면 가능하나 선발기준표의 종합의견란에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건강상태 확인 후 기록.
참여자 입력할 때 전화번호를 2개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전화번호가 1개인 경우가 많은데 수정 요망.
집 전화번호만 필수 입력사항임. 시스템 확인 후 수정하겠음.
총 62만원 중에서 활동비 54만원, 부대경비 8만원으로 구성되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계획단계부터 활동비 60만원 지급으로 계획해도 되는가?
절대 불가함. 최초에 54만원을 초과한 계획은 불가능 하며 마지막 달에 부대경비가 남았을 경우에만 전환 사용 가능하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함.
활동비를 참여자에게 계좌이체 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현금지급사유를 확인하고 현금지급 확인서를 작성 후 현금 지급(운영안내 책자 p57쪽 참조)
활동실비 지급과 관련하여 3월 중순부터 활동을 진행하면 3월 한달간은 주1회, 월 4회의 활동이 불가능 한데 이때는 어떻게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3월 달은 활동을 9H 안하고 사전교육 3H, 활동 2H 진행해도 무방하며 4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