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정관 제1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수원특례시 장안구지회에서 대한노인회 정관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고, 중앙회에서 지급해 주신 운영비를 지회장 개인 통장으로 지출 지회장 개인 경비로 전용하였으며, 일선 경로당회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 지출결의 후 임의 편법 사용과 부당한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편법인사 강행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 제7편 지방조직 운영 규정에 따라 장안구지회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2024년 1월초 4개 지방언론에 장안구지회의 공금유용 등 기사화되고, 동월 1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지회장과 사무국장 2명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상급회인 경기도 연합회에서 관련 내용 확인되었음에도 지방조직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특별감사 등의 엄중한 조치가 되지 않는 위계에 대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운영 및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하여 관련 법을 올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 보조금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9조(검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 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 을 명할 수 있다.
제8장 벌칙<개정 2023. 4. 11.>
제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3. 4. 11.>
1.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9조의9(금지행위)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2.>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노인자원종사활동의 증진
노인 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증진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학술진흥, 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대한노인회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설립.운영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3편 각급회장 선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노인회 소속 각급회장을 상근직에 준하는 성실성과 책임성 있는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서문 (제2조 제3항 관련)
나는 대한노인회 ㅇㅇㅇ회장으로서 정관과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대한노인회의 발전과 회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근직에 준하는 근무 자세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서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각종 예산을 정당히 집행하여 소속 회원들이 노인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회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정관 및 운영 규정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한다.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김호일회장님!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장은 위 선서문에 서명했습니다.
관련 1~4항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재검토하셔서 국가 및 지방자치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유용에 대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조금 관련 지난해 9월 수원시 감사과에 공익제보를 한 내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대회에 사용되는 금액을 유용한 것은 엄연한 사실에 근접한 제보에도 행정의 한계를 제시하듯 첨부 문서를 4개월 만에 회신하고 종료된다는 것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어도 참여자의 녹음 음성으로도 확인되는 불법에 대하여 수원시에서 수사권이 없다면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 주셨어야 합니다.
두 번째 2023년 12월 11일 장안지회는 2023년 노인 지도자 대회 및 사랑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안구에는 124개 경로당이 있으며, 휴면 경로당이 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다 말이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지도자대회가 아니라 지회장이 고문이고, 부인이 단장으로 있는 뮤지컬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장안구 124개 경로당에 VIP티켓 2매로 참여 지도자 248명에 내외빈 총 3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로당 지도자 약40명 미만이 참석한 지도자대회입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날까요?
지도자대회가 아닌 뮤지컬에 집중하고 공로 표창은 자기들만의 잔치이며, 자화자찬에 빠진 행사에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행사라 해도 245명 경로당 지도자 중 참석하지 못한 지도자를 위해 수건 1장 돌렸나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대다수 지도자에게 떡 한쪽이라도 주셨나요? 이것이 장안구지회의 현실이며, 노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장된 지도자대회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확인한 내용중 정자2동 ㅇㅇㅇ회장님께는 사무국장이 찾아와서 수건을 전달했답니다.
이 또한 친분이거나 자기편을 위한 행동이라 판단합니다.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에서도 노인을 위한 예산을 내려줘 집행한 행사입니다.
지회에 지도자대회를 할 수 있는 자체 건물에 대강당이 있어도 뮤지컬을 위해 국민의 혈세와 시민의 기부금을 낭비하는 단체에 엄격한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의 일반예산 관련입니다. 상급회에서 감사할 부분입니다.
법률적이나, 대한노인회 정관 선서문에 위반되는 부도덕한 사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안구에 10개 경로당협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장안구지회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엔 협의단체의 하나인 노인협의회가 존재하고 장안구지회에도 협의단체장 사진과 명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 단체 야유회 찬조금으로 장안지회장이 결재한 지출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받고 절반은 본인이 사용하고 절반만 협의회 단체 야유회 찬조금으로 지급한 저급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횡령입니다.
두 번째 사적인 모임에 일반예산 특별판공비 전용입니다.
소담회는 장안구지회장 사적 모임에 일선 경로당의 어려운 환경에서 매월 납부한 회비를 사용했습니다. (소담회는 지회장 사조직입니다)
위 첫째, 둘째 사용금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예산 중 124개 경로당에서 내는 회비의 정확한 용도를 구분하면 2023년 2분기까지는 국가 보조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동일 건으로 이의가 들어와 국가보조금을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3분기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하달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3년 2분기 까지 일반예산으로 집행된 경로당회비는 국가보조금이며, 이것을 유용한 행위는 보조금 횡령입니다.
관련해 2023년 2분기까지 일반예산 회비에서 사용된 근거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2017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전국 지회에 매월 일백만 원을 지회장 직책수행경비가 아닌 운영비로 사용하라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안구지회장께선 직책 수행 경비로 본인 통장에 입금해 사용한 것은 횡령입니다.
네 번째 인사 비리입니다.
인사 참사가 지회에 어떤 영향이 뒤따르는지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회에 번듯한 회의 공간 있는데 모식당에서 승진당사자를 간사로 참여시키고 인사위원회를하여 최고의 중요 요직인 사무국장과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을 인선하는 코미디가 아닌 실화입니다.
경력이 많은 직원의 반대 행위가 두려워 실행한 밀실인사의 대표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을 자기 편의적 해석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저는 대한노인회 관련 정확성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정식문서로 요청하였고, 회신을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은 총회 자료가 부족하니 지회 방문 연람하는 내용입니다.
방문 결과 회계 결산 자료는 감사의 지시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 하여, 장안구지회 감사께 연락하여 정자2동 기로경로당소속 장안구지회 강정규감사님 면담 때 위와 같은 내용을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 제7편 지방조직의 운영 규정 제5장 회계 제28조(감사) 3항 3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 이를 총회와 상급회에 보고 한다, 정관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장안구지회 2024년도 이사회는 2월 14일(금)입니다. 이사회 전 관련 서류는 완성되어 발행 전달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 지회장과 사무국장 주도로 각본에 따라 완성하여 명목상 이사회를 진행 전원 동의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이 바뀌지 않는 한 부정적인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방조직의 이사회는 각 분회, 또는 동별 선출된 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추가 인원은 추천을 통하여 선정된다면 현재처럼 부도덕한 사례가 많이 줄어 들것이며,이는 대한노인회의 투명성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부도덕하게 운영하고 있는 수원특례시 장안구지회장에게 대한노인회에서 2024년 노인복지 및 지역사회 공헌부분 노인복지대상 수상자 선정 공문을 보고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대한노인회인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
장안구지회의 지회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이사회 감사, 일부 이사진이 단합한 부도덕한 현실을 일깨워 주는 엄정한 행정이 따라야 하며, 선처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조리는 발본색원拔本塞源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안구지회 강정규 감사께 위 내용에 대하여 2023년 12월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정식으로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묵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정식 회원으로서 알권리와 위법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의 부도덕한 행위를 전면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께서 장안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빠른 조치를 희망합니다.
위 내용은 관련 첨부 자료와 함께 빠른 등기로 2월 5일 발송했습니다.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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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정관 제1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수원특례시 장안구지회에서 대한노인회 정관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고, 중앙회에서 지급해 주신 운영비를 지회장 개인 통장으로 지출 지회장 개인 경비로 전용하였으며, 일선 경로당회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 지출결의 후 임의 편법 사용과 부당한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편법인사 강행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 제7편 지방조직 운영 규정에 따라 장안구지회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2024년 1월초 4개 지방언론에 장안구지회의 공금유용 등 기사화되고, 동월 1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지회장과 사무국장 2명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상급회인 경기도 연합회에서 관련 내용 확인되었음에도 지방조직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특별감사 등의 엄중한 조치가 되지 않는 위계에 대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운영 및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하여 관련 법을 올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 보조금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9조(검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 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 을 명할 수 있다.
제8장 벌칙<개정 2023. 4. 11.>
제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3. 4. 11.>
1.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9조의9(금지행위)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2.>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노인자원종사활동의 증진
노인 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증진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학술진흥, 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대한노인회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설립.운영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3편 각급회장 선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노인회 소속 각급회장을 상근직에 준하는 성실성과 책임성 있는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서문 (제2조 제3항 관련)
나는 대한노인회 ㅇㅇㅇ회장으로서 정관과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대한노인회의 발전과 회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근직에 준하는 근무 자세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서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각종 예산을 정당히 집행하여 소속 회원들이 노인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회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정관 및 운영 규정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한다.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김호일회장님!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장은 위 선서문에 서명했습니다.
관련 1~4항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재검토하셔서 국가 및 지방자치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유용에 대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조금 관련 지난해 9월 수원시 감사과에 공익제보를 한 내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대회에 사용되는 금액을 유용한 것은 엄연한 사실에 근접한 제보에도 행정의 한계를 제시하듯 첨부 문서를 4개월 만에 회신하고 종료된다는 것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어도 참여자의 녹음 음성으로도 확인되는 불법에 대하여 수원시에서 수사권이 없다면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 주셨어야 합니다.
두 번째 2023년 12월 11일 장안지회는 2023년 노인 지도자 대회 및 사랑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안구에는 124개 경로당이 있으며, 휴면 경로당이 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다 말이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지도자대회가 아니라 지회장이 고문이고, 부인이 단장으로 있는 뮤지컬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장안구 124개 경로당에 VIP티켓 2매로 참여 지도자 248명에 내외빈 총 3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로당 지도자 약40명 미만이 참석한 지도자대회입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날까요?
지도자대회가 아닌 뮤지컬에 집중하고 공로 표창은 자기들만의 잔치이며, 자화자찬에 빠진 행사에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행사라 해도 245명 경로당 지도자 중 참석하지 못한 지도자를 위해 수건 1장 돌렸나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대다수 지도자에게 떡 한쪽이라도 주셨나요? 이것이 장안구지회의 현실이며, 노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장된 지도자대회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확인한 내용중 정자2동 ㅇㅇㅇ회장님께는 사무국장이 찾아와서 수건을 전달했답니다.
이 또한 친분이거나 자기편을 위한 행동이라 판단합니다.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에서도 노인을 위한 예산을 내려줘 집행한 행사입니다.
지회에 지도자대회를 할 수 있는 자체 건물에 대강당이 있어도 뮤지컬을 위해 국민의 혈세와 시민의 기부금을 낭비하는 단체에 엄격한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의 일반예산 관련입니다. 상급회에서 감사할 부분입니다.
법률적이나, 대한노인회 정관 선서문에 위반되는 부도덕한 사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안구에 10개 경로당협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장안구지회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엔 협의단체의 하나인 노인협의회가 존재하고 장안구지회에도 협의단체장 사진과 명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 단체 야유회 찬조금으로 장안지회장이 결재한 지출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받고 절반은 본인이 사용하고 절반만 협의회 단체 야유회 찬조금으로 지급한 저급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횡령입니다.
두 번째 사적인 모임에 일반예산 특별판공비 전용입니다.
소담회는 장안구지회장 사적 모임에 일선 경로당의 어려운 환경에서 매월 납부한 회비를 사용했습니다. (소담회는 지회장 사조직입니다)
위 첫째, 둘째 사용금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예산 중 124개 경로당에서 내는 회비의 정확한 용도를 구분하면 2023년 2분기까지는 국가 보조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동일 건으로 이의가 들어와 국가보조금을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3분기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하달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3년 2분기 까지 일반예산으로 집행된 경로당회비는 국가보조금이며, 이것을 유용한 행위는 보조금 횡령입니다.
관련해 2023년 2분기까지 일반예산 회비에서 사용된 근거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2017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전국 지회에 매월 일백만 원을 지회장 직책수행경비가 아닌 운영비로 사용하라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안구지회장께선 직책 수행 경비로 본인 통장에 입금해 사용한 것은 횡령입니다.
네 번째 인사 비리입니다.
인사 참사가 지회에 어떤 영향이 뒤따르는지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회에 번듯한 회의 공간 있는데 모식당에서 승진당사자를 간사로 참여시키고 인사위원회를하여 최고의 중요 요직인 사무국장과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을 인선하는 코미디가 아닌 실화입니다.
경력이 많은 직원의 반대 행위가 두려워 실행한 밀실인사의 대표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을 자기 편의적 해석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저는 대한노인회 관련 정확성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정식문서로 요청하였고, 회신을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은 총회 자료가 부족하니 지회 방문 연람하는 내용입니다.
방문 결과 회계 결산 자료는 감사의 지시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 하여, 장안구지회 감사께 연락하여 정자2동 기로경로당소속 장안구지회 강정규감사님 면담 때 위와 같은 내용을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 제7편 지방조직의 운영 규정 제5장 회계 제28조(감사) 3항 3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 이를 총회와 상급회에 보고 한다, 정관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장안구지회 2024년도 이사회는 2월 14일(금)입니다. 이사회 전 관련 서류는 완성되어 발행 전달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 지회장과 사무국장 주도로 각본에 따라 완성하여 명목상 이사회를 진행 전원 동의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이 바뀌지 않는 한 부정적인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방조직의 이사회는 각 분회, 또는 동별 선출된 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추가 인원은 추천을 통하여 선정된다면 현재처럼 부도덕한 사례가 많이 줄어 들것이며,이는 대한노인회의 투명성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부도덕하게 운영하고 있는 수원특례시 장안구지회장에게 대한노인회에서 2024년 노인복지 및 지역사회 공헌부분 노인복지대상 수상자 선정 공문을 보고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대한노인회인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
장안구지회의 지회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이사회 감사, 일부 이사진이 단합한 부도덕한 현실을 일깨워 주는 엄정한 행정이 따라야 하며, 선처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조리는 발본색원拔本塞源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안구지회 강정규 감사께 위 내용에 대하여 2023년 12월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정식으로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묵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정식 회원으로서 알권리와 위법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의 부도덕한 행위를 전면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께서 장안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빠른 조치를 희망합니다.
위 내용은 관련 첨부 자료와 함께 빠른 등기로 2월 5일 발송했습니다.
2024. 02. 06
수원특례시 장안구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시니어클럽
碧眼 金 康 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