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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분회장 선거는 무효다

지난주(2023년 12월 7일) 실시한 상현3동 분회장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몇차례 김사무국장과  손선관위장에게  조치방안을 질의했으나 

오늘도 종무소식이라 지회장님에게  다시 문의하오니 선처바랍니다

1. 객관성이 결여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현집행부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분회장 선거는 인정할 수 없읍니다.

@ 절차상 하자 세부내역 @
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6편 제7절 제24조 1항 위배
(후보자에게 투표당일 소견발표를
5분이내로 하도록 지시하고, 30분 일찍 착석하도록 해놓고, 소견 발표를 못하도록 하고 투표실시함)
나)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6편 제7절 제26조 1항 위배
(칸막이 없는 공간에서 줄을 서서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알수있도록, 즉 서로 견제토록하여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음)
다)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6편 제3절 제8조 위배.
(현재 경로당회장이 아닌 후보자에게 피선거권만 주고 선거권은 주지않았음)
라) 현집행부가 선거관리의 주체가되어 선거관리를 하고있는 모순
마)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6편 제6절 제16조 2항 위배
(분회장후보로 등록시 후보등록일부터 선거종료시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고 그 권한을 대행자가 수행해야 한다.)

2. 그동안의 선거관리절차상의 하자를 보면 상현3동분회 자체적으로는 공정 선거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되어 상급회인 지회에 선거관리를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 현재 분회장이 분회장후보로 등록시 후보등록일부터 선거종료시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고 그 권한을 대행자가 수행해야 (선거관리규정 제16조 2항)하나 이를 하지 않은 직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새로 선출하는 분회장 후보자로 부터 배제시키고 제3의 인물을 후보자로 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4. 저도 분회장후보로 나오지 않겠읍니다..그러나
5. 선거관련규정을 어기고 악용하면서 자작극을 벌려 몰표가 나오도록하여 여러사람앞에서 명예를 실추시킨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6.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호소하고 관계기관에 제소하겠읍니다.
정진화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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