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2023년 12월 7일) 실시된 상현3동 분회장 선임 투표는 다음과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ㅡ 다음 ㅡ 1.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2021.03.26) 제6편 제7절 제24조 1항 위배 (후보자에게 투표당일 소견발표를 5분이내로 하도록 지시하여 놓고 투표직전에 소견 발표를 못하도록 하였음) 2.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6편 제7절 제26조 1항 위배 (칸막이 없는 공간에서 줄을 서서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알수있도록, 즉 서로 견제토록하여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음) 3.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6편 제3절 제8조 위배. (현재 경로당회장이 아닌 후보자에게 피선거권만 주고 선거권은 주지않았음) 4. 현집행부가 선거관리의 주체가되어 선거관리를 하고있는 모순
금번(2023년 12월 7일) 실시된 상현3동 분회장 선임 투표는 다음과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ㅡ 다음 ㅡ
1.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2021.03.26)
제6편 제7절 제24조 1항 위배
(후보자에게 투표당일 소견발표를 5분이내로
하도록 지시하여 놓고 투표직전에 소견 발표를
못하도록 하였음)
2.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6편 제7절 제26조 1항 위배
(칸막이 없는 공간에서 줄을 서서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알수있도록, 즉 서로 견제토록하여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음)
3.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6편 제3절 제8조 위배.
(현재 경로당회장이 아닌 후보자에게 피선거권만
주고 선거권은 주지않았음)
4. 현집행부가 선거관리의 주체가되어 선거관리를
하고있는 모순
상현3동 분회장 후보자
정진화 (Hp: 010 -3352 -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