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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나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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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분회장 선거 유감

금번(2023년 12월 7일) 실시된  상현3동 분회장 선임 투표는 다음과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ㅡ 다음 ㅡ
1.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2021.03.26)
제6편 제7절 제24조 1항 위배
(후보자에게 투표당일 소견발표를 5분이내로
하도록 지시하여 놓고 투표직전에 소견 발표를
못하도록 하였음)
2.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6편 제7절 제26조 1항 위배
(칸막이 없는 공간에서 줄을 서서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알수있도록, 즉 서로 견제토록하여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음)
3.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제6편 제3절 제8조 위배.
(현재 경로당회장이 아닌 후보자에게 피선거권만
주고 선거권은 주지않았음)
4. 현집행부가 선거관리의 주체가되어 선거관리를
하고있는 모순

상현3동 분회장 후보자
정진화 (Hp: 010 -3352 - 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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